더페이 로고


더페이 전자금융거래약관(PG)
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주식회사 더페이(이하 "회사"라 함)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  • ①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   • 1. “전자금융거래”라 함은 “회사”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전자고지결제서비스(이하 “전자금융거래서비스”라 함)를 제공하고, “이용자”가 “회사”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    • 2. "전자지급수단"이라 함은 신용카드, 전자자금이체, 직불전자지급수단, 선불전자지급수단, 전자화폐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.
    • 3. “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”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    • 4. “전자고지결제서비스”라 함은 이용자에게 이미 설정된 또는 설정 예정된 재화나 용역의 이용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재화나 용역의 이용료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    • 5. “이용자”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“회사”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    • 6. “접근매체”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“이용자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(신용카드번호를 포함), “전자서명법” 상의 인증서, “회사”에 등록된 “이용자”번호, “이용자”의 생체정보,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.
    • 7. “거래지시”라 함은 “이용자”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“회사”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.
    • 8. “오류”라 함은 “이용자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“이용자”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.
    • 9. “정보통신망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, 가공, 검색,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.
  •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.

제3조 (약관의 명시 및 변경)

  • ① "회사"는 "이용자"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"이용자"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  • ② "회사"는 "이용자"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"이용자"에게 교부합니다.
  • ③ “회사”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“이용자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“이용자”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“회사”는 “이용자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주어야 합니다.
  • ④ “회사”가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“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.”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  • ⑤ "이용자"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
제4조 (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)

"회사"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.

  • ①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: "이용자"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, "회사"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, 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  • ② 간편결제서비스: "이용자"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 또는 계좌인 경우로서, 정보를 매번 입력할 필요 없이 관련 정보의 한차례 등록만으로 상품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. 단, 간편결제서비스 신청 시 "회사"가 정하는 "이용자"의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며, "회사"의 인증 및 승낙이 있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③ 모바일상품권결제서비스: “이용자”가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“회사”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“이용자”의 상품권 잔액을 조회한 이후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  • ④ 가상계좌이체서비스: “이용자”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계좌이체인 경우로서, “회사”가 가상계좌이체시스템을 통하여 계좌지불정보를 송, 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  • ⑤ 계좌결제서비스: “이용자”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계좌이체인 경우로서, “회사”가 계좌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계좌지불정보를 송, 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  • ⑥ 외부업체 간편결제서비스: “이용자”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외부 간편결제업자가 발행하는 간편결제인 경우, “회사”가 외부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계좌지불정보를 송, 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  • ⑦ 휴대폰결제서비스: “이용자”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통신사와 중간 매개업체가 제공하는 휴대폰빌링결제인 경우, “회사”가 휴대폰빌링결제시스템을 통하여 휴대폰번호정보를 송, 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
제5조 (이용시간)

  • ① "회사"는 "이용자"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② "회사"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"이용자"에게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.
  • ③ "회사"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,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,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시스템 장애복구,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,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제6조 (서비스 운영종료 및 책임)

  • ①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운영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1. "회사"가 전자금융업 등록을 지정 취소하는 경우
    • 2. "이용자"가 법률이나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"회사"는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합니다. 다만,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"이용자"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"이용자"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"회사"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
제7조 (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)

  • ① "회사"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"이용자"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② "이용자"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  • ③ "이용자"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,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  • ④ "회사"는 "이용자"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"이용자"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
제8조 (거래내용의 확인)

  • ① "회사"는 "이용자"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"이용자"의 거래내용("이용자"의 "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"을 포함)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, "이용자"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.
  • ② "회사"가 "이용자"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, 거래의 종류 및 금액,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, 거래일자,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은 5년간,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,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, "이용자"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.
  • ③ "이용자"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- 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45, 영산양재홀 3층
    • 전화번호: 02-753-0103

제9조 (오류의 정정 등)

  • ① "이용자"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"회사"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② "회사"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"이용자"에게 알려 드립니다.

제10조 (회사의 책임)

  • ① "회사"는 "이용자"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"이용자"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  • ② "회사"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"이용자"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.
    • 1.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
    • 2.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
    • 3.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"회사"의 "정보통신망"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
  • ③ 본 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"회사"는 "이용자"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"이용자"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.
    • 1. "이용자"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
    • 2. 제3자가 권한 없이 "이용자"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"이용자"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
    • 3. "회사"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"이용자"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"이용자"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
    • 4. "이용자"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
      • 가. 누설,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
      • 나.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
    • 5. 법인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)인 "이용자"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"회사"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
  • ④ "회사"의 책임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 "이용자"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.

제11조 (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)

  • ① "회사"는 "이용자"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,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.
  • ② "회사"는 "이용자"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"이용자"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.

제12조 (거래지시의 철회)

  • ① "이용자"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② 전항의 지급의 효력 발생 시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합니다.
    • 1.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
    • 2.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
  • ③ "이용자"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

제13조 (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)

  • ① "회사"는 "이용자"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,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.
  •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"회사"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제14조 (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)

"회사"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"이용자"의 인적사항, "이용자"의 계좌,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"이용자"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,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. 다만,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제15조 (분쟁처리 및 분쟁조정)

  • ① "이용자"는 서비스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"회사"에 서면, 고객센터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해결을 요청하거나, 금융감독원,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② "이용자"가 "회사"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"회사"는 분쟁처리 책임자, 담당자 및 연락처를 휴대폰 메시지,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"이용자"에게 통지하며 14영업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"이용자"에게 안내합니다.
    • o 담당자: RM 담당자
    • o 연락처: 02-753-0103
  • ③ "이용자"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

제16조 (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)

"회사"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, 시설,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.

제17조 (약관 외 준칙 및 관할)

  •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,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,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
  • ② "회사"와 "이용자"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부칙

제1호: 전자금융거래약관 버전 1.0

공고일자 2021. 06. 01

시행일자 2021. 07. 01

제2호: 전자금융거래약관 버전 2.0

공고일자 2023. 03. 01

시행일자 2023. 04. 01